top of page

간행물

윤리규정

한국동남아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8년 02월 02일
개정 2009년 06월 19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한국동남아학회(이하 학회) 회원이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회원 이외에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기고하거나 학회 주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비회원(이하 비회원이라 함)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 (윤리규정 서약)

① 한국동남아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②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③ 한국동남아학회가 학술지 원고모집 또는 학술발표대회 기획안을 공고할 때 윤리규정을 함께 공시하여야 하며, 비회

원은 학술지 또는 학술발표 원고를 투고한 시점에 이 규정 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4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5조 (출판 업적)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

 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

 화될 수 없다.

 

제6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제7조 (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 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 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9조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한다.

 

제10조 (공평한 취급)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정한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 (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3조 (성실한 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4조 (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5조 (저자에 대한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한국동남아학회 연구윤리 규정 211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16조 (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장 윤리위원회

 

제17조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①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동남아학회 편집위원이 겸임하고,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② 윤리위원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는 윤리위에서 제외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남아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제4조 내지 제7조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은 상임이사회에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 또는 비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20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연구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 또는 비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절차 및 내용)

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 또는 비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보고나 제재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상임이사회는 제재 여부 및 제재의 내용 등 사후조치를 결정한다.

② 상임이사회가 제4조 내지 제7조를 위반한 회원 또는 비회원을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재를 할 수 있다. 단, 이들 각호의 제재는 병과할 수 있다.

  1.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 또는 학술대회발표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또는 발표의 불허

  2.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의 소급적 무효화

  3. 향후 일정 기간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논문 게재 한국동남아학회 연구윤리 규정 213 또는 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토론 금지

  4. 기타의 제재

 

③ 상임이사회가 제2항 제2호의 제재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④ 상임이사회가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윤리위원회와 보고자 및 피보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3조 (윤리규정의 개정)

① 윤리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② 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02. 0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06. 19)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동남아시아연구』 투고자 연구윤리서약

 

논문 저자(들)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아래의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투고 논문을 작성하였음을 서약합니다.

(1)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2) 출판 책임 및 업적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3)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4) 위조 및 변조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 결과의 이용, 연구 과정의 조작, 자료나 연구결과의 변경 혹은 생략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5) 자료 제시

저자는 연구에서 이용되는 모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투고자(공동저자 포함)

bottom of page